두바이 부동산 구매 절차 A to Z
2026년 6월 13일
외국인도 두바이·아부다비의 프리홀드(freehold) 지정 구역에서 완전한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아래 단계로 진행되며, 두바이(DLD)와 아부다비(ADM/ADREC)는 등록비와 계약 서식이 다릅니다.
1단계 — 예산 확인과 사전 승인(pre-approval)
모기지를 이용한다면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사전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 대비 상환비율(DSR, 통상 월소득의 50% 이내)과 담보인정비율(LTV)로 결정됩니다.
- 이 시점에 내는 돈: 없음(사전 승인은 대개 무료). 감정평가비는 이후 단계에서 발생.
- 확인할 서류: 여권·비자·급여명세·은행 거래내역. 비거주자는 은행별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 뷰잉과 오퍼
매물을 확인하고 가격을 협상합니다. 중개인을 통할 경우 RERA 라이선스(회사 ORN·개인 BRN)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의점: 수수료를 계약 전에 선지급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 수수료는 거래 성사 시점에 지급합니다.
3단계 — 계약(MOU / Form F)
두바이는 표준 매매계약서 Form F(MOU)에 서명하고 통상 매매가의 10%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아부다비는 별도의 서면 매매계약을 사용합니다.
- 이 시점에 내는 돈: 보증금 10%(에스크로 또는 중개사무소 보관).
- 확인할 서류: 소유권 증서(Title Deed), 미납 서비스차지 여부, Form F의 파기·위약 조항.
- 주의점: 계약 파기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명 전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 NOC(이의 없음 확인서)
개발사로부터 NOC를 발급받아 미납 관리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이 시점에 내는 돈: 개발사 NOC 발급 수수료(수백~수천 디르함, 개발사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