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두바이로 부동산 자금 보내기
2026년 6월 19일
두바이 부동산 매수 자금을 한국에서 보내고, 나중에 매각 자금을 다시 들여오는 과정은 한국 외국환거래법과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는 실무 흐름이며, 금액·목적별로 절차가 달라지므로 지정 은행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 UAE (매수 자금 송금)
- 무증빙 한도: 연간 미화 10만 달러 상당까지는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취득 목적일 경우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해외 부동산 취득은 지정 거래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 한국은행 신고: 일정 요건에서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등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가액이 일정 기준(예: 2억 원) 이상이면 취득·처분 단계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유 중 신고 의무
- 해외금융계좌 신고: 연중 특정 시점 잔액이 기준(예: 5억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CRS 자동정보교환: 한국과 UAE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계에 참여하고 있어, 해외 계좌·자산 정보가 과세당국 간 교환됩니다. "해외에 두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크립토) 경유
크립토를 경유한 자금 이동은 외국환거래법·자금출처 소명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으므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AE → 한국 (귀국 시 매각 자금 반입)
- 매각 대금은 지정 거래은행을 통해 반입하며, 취득 당시 신고 내역과 정합성이 맞아야 합니다.
- 매각 차익에 대한 한국 과세 여부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입 시점과 세무 처리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답은 FAQ 송금·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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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세율·규정·비자 요건은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기관(DLD·RERA·ADREC·은행)과 전문가(변호사·세무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 2026년 7월 기준.